"2천만원 안 갚아" 지인 고소에..이혁재 "억울" 반박

박은주 2021. 1.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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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47·사진)가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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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인 이혁재(47·사진)가 지인에게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는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이같은 A씨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초 보도에 대한 반론 정정보도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이날 스포츠조선에 밝혔다.

이혁재는 “개인이 차용증을 빌린 게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라며 “우리 법인이 채무를 받아야 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비용을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이라며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A씨도 내가 10억원 넘는 채무를 받아야 할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다”면서 “A씨도 그 회사와 관계가 있다. 피소 내용이 지역지에 최초 보도된 후 그 회사 측에서 곧바로 문자메시지가 온 것도 이상하다.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이혁재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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