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당 무조건 한 명 코로나 검사"..포항, 전국 최초 행정명령

김정석 2021. 1.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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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방역요원이 광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한 가구에 한 명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洞) 지역과 연일·흥해읍에 위치한 전체 가구가 대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n차(연쇄)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51만 시민이 모두 검사를 받는 데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아 한 가구에 한 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 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파력이 높은 20·30대가 우선 대상자이다. 북구와 남구로 나눠진 포항은 4개읍, 10개면, 1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 대상 세대는 지난달 기준 15개 동 14만5420세대와 연일·흥해읍 2만9713세대를 합쳐 모두 17만5133세대다.

특히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이나 목욕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크게 누그러졌지만, 포항은 목욕탕과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25일 0시 기준 경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명 중 13명이 포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5일 시청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관련 브리핑에서 연쇄 감염차단을 위해 도심밀접지역인 동지역과 연일읍, 흥해읍 지역 주민 중 '세대당 한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대중목욕탕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포항 지역 목욕탕 105곳 전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등 타 도시는 무증상 감염자가 30%인 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항시는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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