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 홍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동안 생활불편 신고앱(스마트폰)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6천699건의 위반 신고를 접수해 2억6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기존 시점 DSR 적용
- [마스크 해제] 엔데믹 전환 시작…"완전한 일상 회복은 10∼11월쯤"
-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결정…3년 넘기는 최고 경계태세
- 尹, 1천억 예비비 즉시 재가…난방비 지원 총 1천800억 긴급투입
- "또 가겠다"는 이재명…'檢탄압' 부각 극대화, 내부분열 차단
- 징용해법 고위급 협의 병행…피해자측 접촉 '투트랙' 추진할듯
- '은막의 전설' 윤정희, 파리서 영면…딸 "엄마는 정신적 구세주"
- 이주호 "영유아 학비 대폭 경감"…2026년부터 사실상 무상교육
- 美국방, '심판의날' 항공기로 방한…"공통안보 우선논의"(종합2보) | 연합뉴스
- 尹,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우크라 국민 지원에 가능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