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자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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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 된 집합 금지·영업 제한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25일부터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대상에서 누락 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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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 된 집합 금지·영업 제한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25일부터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대상에서 누락 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집합 금지·영업 제한시설임을 확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 금지 9종과 영업 제한 7종 등 총 16종이다.
확인서 발급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식당(휴게음식점)·카페·숙박시설(농촌 민박, 관광숙박 외 숙박시설)은 정읍시 보건위생과에서 발급한다.
또 농촌 민박은 농업정책과, 관광숙박은 관광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급하며 직접판매홍보관은 지역경제과, 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 접수 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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