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임대료 TF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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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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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담 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참여해 월 2회 정기 및 수시 회의를 갖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갖고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나섰다.
도는 먼저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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