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만 못한 '폰 성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ㅍㅇㅂ' 축소

김은경 2021. 1.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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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휴대전화 집단상가에 고객들 발길이 예전만 못한 모습이다.

25일 스마트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통신기기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판매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의 10%를 현금영수증 발행 비용으로 따로 빼두거나, 고객들에게 발행 여부를 묻고 지원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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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원하는 고객에 보조금 10% 줄여 안내.."남는 게 없다"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행..위반 시 가산세 20% 부과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휴대전화 집단상가에 고객들 발길이 예전만 못한 모습이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고객들에게 이전만큼 파격적인 불법보조금을 제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온라인 판매점이나 자급제폰 구매 조건이 더 낫다는 평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이곳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스마트폰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통신기기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판매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의 10%를 현금영수증 발행 비용으로 따로 빼두거나, 고객들에게 발행 여부를 묻고 지원금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제시하고, 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고객에게는 55만원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마치 예전 지하상가 등에서 카드 수수료를 핑계로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 물건값의 10%를 할인해주던 행태와 유사하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가산세 위험에도 판매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를 아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한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결국 이통사에서 내려오는 장려금은 같은데, 판매점이 10% 현금영수증 비용을 별도 부담하게 되면 남는 게 없는 장사여서 따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성지는 마진을 최소화해서 고객들에게 박리다매 구조로 싸게 파는 것이 강점인데, 현금영수증까지 발행해주면 온라인 판매점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페이백(ㅍㅇㅂ)도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페이백은 휴대폰을 살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미리 약속한 보조금을 개통 이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불법 지원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객과 구두 계약으로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나중에 고객이 포상금을 노려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거나 문제 삼아도 판매점 입장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판매점 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긴 것 자체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만들고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도록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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