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박진영 2021. 1.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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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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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경기도 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 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 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 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 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중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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