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범계 "장관되면 아동보호"..스쿨존 과속으로 딱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8차례 과속으로 범칙금을 냈고, 이중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도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박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6~2020년 11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데, 이중 8건이 속도위반이었다. 과속 장소는 대체로 박 후보자의 대전 지역구(서구을) 인근으로 2019년 6월 8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대전 한 초등학교 앞을 과속 하다(20~40km/h) 과태료 10만원을 냈다. 스쿨존은 아니지만 지난해 1월 14일에는 대전 상대초교 앞에서 속도 위반(20km/h 이하)해 딱지를 뗀 적도 있다.
박 후보자는 스쿨존 내 가해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찬성했다. 비슷한 시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보도블록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 6일에는 양부모가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장관이 된다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어린이·아동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 마련도 좋지만, 장관 후보자 본인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현일훈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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