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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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천만 원,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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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천만 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천만 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천만 원, 총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총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천500만 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천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 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031-310-2404, 2442)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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