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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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6명의 주민(가구)이 총 7600만 원 가량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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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올해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총 19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6명의 주민(가구)이 총 7600만 원 가량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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