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여대생 억지로 스쿠버다이빙 시켰다가 사망..강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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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으로 못들어가겠다는 여대생에게 무리하게 끝까지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당시, B씨와 함께 하강실습을 하던 C씨가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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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으로 못들어가겠다는 여대생에게 무리하게 끝까지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시키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B씨(32)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23일 강원 양양지역의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과 C씨(20·여)를 대상으로 스킨스쿠버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시, B씨와 함께 하강실습을 하던 C씨가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들어가도 된다'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사고로 숨졌다.
정 판사는 "A씨 등 이들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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