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소이현2 2021. 1.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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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 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 행위 등 민선 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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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 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 행위 등 민선 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폐기물 분야다.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 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먹거리 안전 분야로,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 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먹거리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세 번째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네 번째로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안전 분야로,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간다.

불법 소방공사,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및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업체, 불법 숙박업 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혼합폐기물 122t을 무단 투기한 처리업자를 적발,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4개 직무 분야에서 총 1천3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끝)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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