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초등생 판결 장애인단체 아동학대 맞불

정창교 2021. 1.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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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이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A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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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 이미 아동학대로 유죄판결, 자폐성장애 학생에 대한 문제행동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잘못, 장애학생 보호해야할 학교에서 교권침해 결론 논란 자초

담임교사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자폐성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이 징계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장애인단체가 이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학교 현장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은 이 초등생이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해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경기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는 자신보다 키가 큰 담임교사 B씨를 때리기 위해 ‘점프’를 한 뒤 주먹을 휘둘렀고, 많은 제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교사는 자괴감에 빠졌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A군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담임교사 B씨를 때렸으나 구체적인 폭행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담임교사 B씨는 사건 이후 A군이 장애 학생인 점을 고려해 곧바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제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길 기다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오히려 A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자 뒤늦게 학교 측에 사건 경위를 알렸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의 당시 행위가 ‘상해와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A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을 받으라는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가 내려진 사이 A군은 인근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이후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흥분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교원지위법 등이 규정한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교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교권 침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쁜 게 아니어서 가벼운 사회 봉사활동으로 충분하다”며 “특별교육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특별교육 이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며 “A군은 이미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여서 특별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불필요한) 소송을 냈다”고 맞섰다.

인천지법 행정1-3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군이 김포 모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군이 다시 예전 학교로 돌아갈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행위는 형법상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고 담임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A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피해 상황과 관련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A군의 장애 상태나 (어린)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발버둥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은 많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담임교사의 입술을 때려 상해를 가했고 자신이나 부모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반박논평을 통해 “학교측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절한 대처가 본질이고, 해당 학교 측은 이미 아동학대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만큼 장애아동 가족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감안해 자극적 언론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 사건 판결보도가)해당 학생 측이 교사를 구타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몰염치한 아동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이에 인터넷 댓글 창에는 장애 학생과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무분별하게 남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해당 사건은 학교 측의 자폐성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절한 대처가 본질이며 원고가 8세에 불과한 중증 자폐아동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된 행동은 의사소통과 상호관계가 어려운 자폐 아동의 돌발적인 행동임에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감수성 없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해당 아동은 아스퍼거증후군과 자폐성 장애, 조음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생활과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 특별한 고려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학생”이라며 “사건 당시 이미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돼 하루 중 대부분을 특수학급에서 생활 하던 아동이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학교 측이 아동을 장애특성을 고려해 주의 깊고 세심하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아동으로 취급했고, 장애에 대해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을 윽박지르고 위협·조롱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대걸레 자루를 목에 겨누고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해 아동학대로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건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로 아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담임교사는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의 아동학대를 제지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설명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같은 논평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편견 해소에 앞장서야 할 학교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과 아동학대가 벌어진 점에 대하여 학교 측은 반성과 사과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교권위원회를 개최해 교권침해로 결론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은 사회적인 장벽과 편견으로 인해 일생에 걸쳐 큰 어려움을 마주한다”며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와 아동학대가 교권침해로 왜곡되고 장애에 대한 이해 없는 재판부의 판결과 자극적 언론보도, 무분별한 댓글로 인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단체는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대해 곧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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