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하자 버스기사에 주먹질한 50대 男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턱에 걸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0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턱에 걸친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청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2시 10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37)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운전기사 B 씨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소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다, 자신을 뒤따라온 B 씨를 깨물고 주먹으로 팔을 수십 회 내려치는 등 또다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