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사실이라도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 처벌 불가"

김다영 2021. 1. 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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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허위 사실이 담긴 대화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에게 직원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에 대해 "아들이 장애인이다", "B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C씨에게) 돈을 갖다 바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지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점, 지인이 A씨의 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나 공연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전파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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