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께 거듭 죄송..진위공방 안할 것"

강한결 2021. 1. 24. 2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이 차관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이 차관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는 A씨가 운전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단순폭행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이용구 차관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다.

당시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량 운행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지만, 지난 23일 택시기사 A씨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난해 11월 11일 수사관에게 보여줬는데도 수사관이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24일로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담당 경사를 불러 해당 영상의 존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내사 종결 과정에 이용구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sh04kh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