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포함 말라"..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

장세희 2021. 1. 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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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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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엮여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사회문제로 남아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성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중복 혜택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정부와 복수 공공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직원 승진심사 지원 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법률 위반과 중복혜택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임금결정에 군 복무기간이 반영되기 때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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