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임선숙씨,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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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근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68조 1항에 의거해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4명을 위촉하며 해당 부처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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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윤봉근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168조 1항에 의거해 설치된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윤 전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장 재임 기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시·도광역지자체 관련 업무와 중앙 정부정책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전교조(해직교사) 출신으로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지난 2017년 문재인대통령후보광주선대위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현재 전국 최초 여성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총리실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여성민우회 회장을 맡았고 인권변호사로서 소외계층과 이주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들이 위원을 맡게돼 호남권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와 각 대학 및 시·도교육청의 행정사무처리에 관해서 중앙과의 이견과 분쟁이 있을 때 지자체와 각 기관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한편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4명을 위촉하며 해당 부처 장관과 각 시·도지사가 포함된다.
그 산하에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위원장으로 위 부처의 차관들과 해당 각 시·도의 행정부시장, 부지사가 참여해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한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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