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이용구 측 "블랙박스 영상 제출된 건 다행"

나성원 2021. 1.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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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묵살 논란과 관련해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앞서 경찰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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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블랙박스 영상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검찰 재조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묵살 논란과 관련해 이 차관 사건을 맡았던 서초경찰서 A경사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이 차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단 신용태 변호사는 이날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대해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분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고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을 앞서 경찰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택시기사 A씨로부터 사건 당시 A경사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경찰은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이 차관 측은 내사종결 후 이 차관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한 후 연락이 없어 조사일정 확인을 위해 3회 통화를 시도했었다”며 “담당 수사관이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는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당시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사실상 묵살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직무유기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진상조사와 관계없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만간 A경사를 불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경위, 영상의 존재 여부를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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