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영상 지워달라" 요구 논란에, 이용구 "진위공방 않겠다"

김다영 2021. 1.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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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직자로서 진위공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변호인인 신용태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한 언론이)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해 택시기사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택시기사의 진술내용을 갖고 진위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택시기사께 또 다른 고통을 줄 우려가 크다"며 "특히 그런 태도는 공직자가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차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차관이 자신의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사실상 당장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 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했다. 또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놓고서도 "못 본걸로 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이 차관 측은 서초경찰서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이 차관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7일 서초경찰서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조사일정을 이틀 뒤인 11월9일 오전 10시로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 차관은 9일 오전 9시쯤 다른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조사 일정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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