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암학원 이사장 교체 결의는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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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이사장에 대한 이사들의 교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유재현 부장판사)는 청암학원 이사장 A씨가 청암학원과 설립자의 손녀인 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민모임은 "청암학원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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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이사장에 대한 이사들의 교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유재현 부장판사)는 청암학원 이사장 A씨가 청암학원과 설립자의 손녀인 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이사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청암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사장 A씨가 폐회를 선언한 뒤 일부 이사들이 모여 회의를 다시 열고 설립자의 아들 C씨의 딸인 이사 B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관련 재판부는 “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됐다면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B씨에게는 이 사건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채무자의 이사장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가 파행적인 운영으로 2명의 이사장과 2명의 총장이 존재하며 양측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 청암대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청암학원 이사장이 '향후 이사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과 동시에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조기에 정상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했다.
또 “새 학기 입학 학생이 학사 파행을 걱정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 및 지역 이미지 회복을 위해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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