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유·협박에 진술 번복?.. 재판부 "신빙성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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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부터 검찰 회유와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처음으로 그가 번복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22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번복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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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부터 검찰 회유와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처음으로 그가 번복한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22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전 회장이 재판에서 번복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선거사무소 개설 비용 등 정치자금 명목으로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는 2018년 7~8월 돈을 송금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이 전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이 전 위원장 측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빌려준 것이며 선거사무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8년 11~12월쯤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번복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송금 경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기억을 상기한 근거까지 밝혔다”면서 “진술을 변경한 ‘시점’에 관한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검찰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기억이 3~4개월이 지나 법정에서 더 명확해질 이유는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되물었다고 해도 정상적 수사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다른 맥락 없이 검사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묵시적 시그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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