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확정된 위안부 판결..'외교적 해법' 실현은 난망

김영선 2021. 1.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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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일본 측 요구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찾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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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 포기 "국제법 위반" 강조
정부 "인권 측면의 국제법 위반"
'기금 조성' 등 대안에 日 부정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지난 8일 촬영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일본 측 요구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찾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판결의 항소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23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정부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주권면제’를 이유로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일본을 향해 ‘인권 차원의 국제법 위반’으로 맞받아쳤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청구를 배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일 기금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 제3국에 중재를 맡기는 방안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을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24일 “판결 자체가 화해치유재단을 만든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부정한 것인데 또 기금을 조성한다면 (판결과 대안이) 상치된다”며 “일본 측의 수용도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통’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일본에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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