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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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후된 공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2월26일까지 모집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및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6개 단지 238개 사업에 12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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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노후된 공용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2월26일까지 모집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시설 및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6개 단지 238개 사업에 12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율이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인 14억 원의 공동주택 지원 예산 편성으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유지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옥외 주자창 증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총 22개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선도사업 지정, 공동주택 37개 단지의 경로당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주민공동 이용 다목적실 개·보수‘와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시설 개선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 각각 최대 500만원,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은 별도로 일반사업도 중복신청 할 수 있다.
또, 구는 경비원과 미화원과 같은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구는 지난해 9월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경비원 및 미화원 근무 시설 개선 항목을 추가,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구는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구 홈페이지와 성동구청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게시, 단지별로 방문,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확대를 통한 안전 확보와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관리에 적극 지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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