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지적에 버스기사 깨물고 폭행한 뒤 도망간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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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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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탑승했고,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고 요청한 버스기사 B씨(37)를 폭행하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후 버스 뒷문으로 내려 달아나던 A씨는 자신을 붙잡는 B씨의 손을 깨물고, 주먹으로 팔을 수십회 내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정확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 상황이었음에도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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