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간부가 산하 장례식장서 방명록 안 써.. 야당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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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 간부가 지인의 장례 조문을 위해 공단 관리 하의 장례식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강력 대응한 창원시의 조치를 언급한 국민의힘은 안 본부장에 대해 "3일 동안의 위반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세 차례 과태료 부과해서 (안 본부장에게) 30만원, 해당기관인 상복공원 장례식장에 900만원, 상부기관인 시설공단에 900만원, 인사 등 지휘 감독기관인 창원시에 900만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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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경남 창원시 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 간부가 지인의 장례 조문을 위해 공단 관리 하의 장례식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안 본부장 사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아무개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은 지난 12~14일 사이 사흘 동안, 하루 한 차례씩 창원상복공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지인을 조문했다.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복공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배를 제한했다. 장례식장의 경우 고인 1명 기준 30명 이내의 유족만 출입을 허용했다. 또 출입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체크와 방명록 기재 뒤 입장하도록 했다. 2m 이상 거리 두기도 실시했다.
하지만 안 본부장은 이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손태화) 소속 창원시의원들은 24일 낸 입장문을 통해 안 본부장에 대해 "12~14일 사흘동안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방문하며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창원시설공단은 물론 창원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역지침과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점검이 필요하다"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강력 대응한 창원시의 조치를 언급한 국민의힘은 안 본부장에 대해 "3일 동안의 위반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세 차례 과태료 부과해서 (안 본부장에게) 30만원, 해당기관인 상복공원 장례식장에 900만원, 상부기관인 시설공단에 900만원, 인사 등 지휘 감독기관인 창원시에 900만원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방역당국이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감염병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와 노력은 물론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면 창원시설공단 산하 공공기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안 본부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성무 시장과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은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인 빈소를 사흘 동안 세 차례 개인 차원에서 방문한 사실은 맞다. 출입자 명부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발열 체크를 했다"고 해명했다.
▲ 창원시설공단 상복공원 방역수칙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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