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싸되기]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넌 오토바이 사고 과실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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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나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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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경우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이다.
파란불에 직진을 하던 차량A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B가 사고가 난 경우에 차량B의 일방과실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공개한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두 경우 모두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사전예고 성격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나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나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판단이 포함됐다.
신호기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가 났다면, A차량과 B차량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이다.
직선 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A버스를 추월해 A버스 앞으로 진로 변경해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던 A버스와 충돌했다면, 버스는 40%, B차량은 6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A와 우회전 차량(B) 간 사고는 A가 60, B가 40의 기본과실을 갖는다. 도로교통법에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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