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형=법정구속' 예규 개정.. 이재용 구속도 갑론을박

구자창,임주언 2021. 1.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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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자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의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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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처음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자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구속하도록 한 기존의 법원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법원 내부에서도 예규 개정 이후 유명인사로서는 첫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를 시작으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 57조를 개정했다. 1997년 1월 1일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조항을 둔 지 24년 만의 개정이다.

기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것이었다. 개정 조항은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꿨다. 행정처 관계자는 24일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예규가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 오래 논의된 문제”라며 “정치권이나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해 3~4월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인신구속사무 예규 57조의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답변자 450여명 중 80% 이상이 이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된 반응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로 실형 선고 시 구속이 원칙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판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일부 법관들은 재판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다만 행정처는 이 조항을 없앨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말라’는 방향 제시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형사소송법의 구속 원칙을 규정하는 정도로 가닥을 잡았다.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신구속사무 예규가 개정된 직후 사회 고위층 인사의 첫 법정구속 사례였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파기환송심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향후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구속한다는 취지였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히려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고 구속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구속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재상고심을 가더라도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법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구자창 임주언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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