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 왜 틀려" 유치원생 11명 폭행·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최은영 2021. 1.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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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회를 준비하는 유치원 원아들에게 "율동을 틀렸다"라며 때리고 학대한 전직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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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학예회를 준비하는 유치원 원아들에게 "율동을 틀렸다"라며 때리고 학대한 전직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5세 안팎의 유아 11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학예회 발표를 위해 율동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동작을 틀리게 하자 머리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무릎이나 손바닥 등으로 등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유치원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했다.

제판부는 "A 씨는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나 여러 차례 아동들을 학대해 피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동 3명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료 교사와 일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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