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판을"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앞두고 관할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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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또 같은해 9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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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곤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1심에서도 전씨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낸 바 있으나 2018년 7월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또 같은해 9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한편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작년 11월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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