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하 10억원 이상 주식 지분 '금수저' 28명, 최고 602억원 보유

김두용 2021. 1. 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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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지분을 가진 10세 이하의 '금수저'가 2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상장사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0세 이하 ‘금수저’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상장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공시에 나타난 10세 이하 주주는 모두 151명이었다. 1년여 전인 2019년 말에는 130명이었는데 21명이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주식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았고, 일부는 상속받았다. 1인당 평균 주식 가치는 8억7000만원, 평가금액이 1억원이 넘는 주주는 91명이었다. 5명 중 3명이 억대 주식 부호인 셈이다. 특히 28명은 평가금액이 10억원을 넘었다.

보유금액이 가장 많은 주주는 반도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홀딩스 정지완 회장의 손녀 정모(8)양이다. 정양은 지난해 6월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지분(2.41%)을 상속받았다. 보유지분 가치는 602억원으로 100억원 넘게 보유한 10세 이하 주주로는 유일하다.

정양을 제외하면 10세 이하 주주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억7600만원으로 떨어진다. 정양 다음으로는 하나제약 일가의 강모(10)양과 박모(10)군이 각각 32억9000만원으로 지분 가치가 높았다.

지난해에는 58명이 새로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151명 중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주주가 된 이들도 3명이었다. 이 중 한일철강 엄정헌 회장의 손자는 태어나자마자 회사 지분의 2.91%를 증여받았다. 평가금액은 17억8500만원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손주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과세 이득 때문이다. 손자, 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미성년자 배당소득 상위 0.1% '금수저' 주주들이 한해 배당으로만 5억원을 넘게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17만2942명,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2889억원이다. 배당소득 총액이 약 1400억원에 달했고,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86만원에서 167만원으로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상속·증여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부순다"며 "일명 '금수저'로 불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에 편법은 없는지, 세금이 철저히 부과되는지 국세청이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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