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947곳 임대료 감면

안창한 2021. 1.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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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 등에서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947곳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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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주낙영 경주시장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 등에서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947곳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대상은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시장, 양남·양북시장 등 공설시장 10곳이다. 외동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를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생선 등을 판매하는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으로 감면한다. 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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