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947곳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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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 등에서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947곳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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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성동공설시장 등에서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947곳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대상은 성동시장, 불국사 상가시장, 양남·양북시장 등 공설시장 10곳이다. 외동시장은 현재 시설현대화를 진행 중이어서 임대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생선 등을 판매하는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으로 감면한다. 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는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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