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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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운운하며 폐지하라는 주장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며 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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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에 호혜평등 원칙 입각한 '분단국가 특성' 고려해 달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운운하며 폐지하라는 주장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부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라며 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 1달이 지났다"며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단 살포로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받던 접경지 경기도민들의 삶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에 대해)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경기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허구라며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없애라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평화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24일자 코리아타임즈 기고)글에 공감한다"며 "(김 원장의)전단 살포로 대결과 위기를 심화 시킬 것이냐,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평화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이냐로 논점을 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임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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