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무원이 임대사업자? 돈 벌려면 사업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정책'에 대해 70% 가까운 도민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보다 강력한 시행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 69%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시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정책'에 대해 70% 가까운 도민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보다 강력한 시행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고위공직자 승진 및 임용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이고, 이런 우려 때문에 공직자의 영리행위는 법률상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대신 행사하며 국민의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평생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해 주는 것도 청렴결백한 공직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공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가를 겸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공무원에게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한 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에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안하고 공복 역할 잘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 고위 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민 69%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탈북자 "北 김정은, 매년 기쁨조 25명씩 뽑는다" - 아시아경제
-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리꾼 '시끌' - 아시아경제
- 아이 실수로 깨뜨린 2000만원짜리 도자기…박물관 대처는? - 아시아경제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사실상 공개열애?"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2세와 공식행사 참석 - 아시아경제
- "저출산 맞냐,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라"…키즈카페 직원 막말 논란 - 아시아경제
- "예고없는 야외수업에 선크림 못 발라"…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 아시아경제
- "해도 해도 너무하네"…'범죄도시4' 스크린 독점에 분노한 영화계 - 아시아경제
- "민희진, 가부장제와 싸우는 젊은 여성"…외신도 주목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