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재개, 시장 바로잡혀야 가능"

박소희 2021. 1. 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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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3개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제시하며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금융위는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하고, 금감원의 증권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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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조사내용 상세 공개, 금감원 공동대응, 사전모니터링 등 제안

[박소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 여당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3개사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제시하며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주가 하락기에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한 뒤 풀려고 했지만, 개인 투자자 등의 반발로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올 3월 15일 해제를 앞두고도 '개미'들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정치권에서도 적절한 개선 조치 후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선행조건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단호한 처벌'이다. 그는 "금융위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제가 확인한 감리조사결과에 따르면, 3개의 시장조성사가 각각 20일, 8일, 1일간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됐다"며 "단순히 3개 증권사가 하루 혹은 1~2회에 걸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번 조사결과의 공매도 수량과 종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일에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쉬쉬하고 넘어가면 결국 피해는 영문도 모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금융위가 이번 조사에서 금융감독원을 '패싱'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보통 이번 조사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면 금감원도 함께 하지만, 금융위는 혼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했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금감원을 배제시켰다는 이유였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금융위는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재조사하고, 금감원의 증권거래소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하루 빨리 공매도 종합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금융위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결제일 전 주식 없이 매도한 당일 해당주식을 갚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만간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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