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 근로감독 없앤다..처벌보다 예방, 주52시간 대기업 중심 감독

김기찬 입력 2021. 1. 24. 12:27 수정 2021. 1. 24. 14: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도입 1주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옥죄기에서 달래고 보듬기로 전환된다. 사법처리를 하기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력한다는 뜻이다.

또 주 52시간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근로감독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한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좀 더 준비할 시간을 주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골격으로 올해 근로감독 계획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어려움…처벌 지양
고용부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시장이 어렵다"며 "이를 감안해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인망식 훑기형 근로감독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대신 사전예방과 선택 기능을 강화한다. 영세·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겐 사전 예방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 등을 배포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우선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다만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자율개선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장시간 근로 관련 감독은 대기업 위주…중소기업 자율개선 시간 벌어
특히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한 정기 근로감독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장 단축이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대기업 위주로 주52시간제 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더 벌어주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단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하소연해왔다.

고용부는 자율개선을 우선하되 콜센터나 연예기획사, 방송제작현장 등에 대해서는 기획형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로 근로환경이 나빠진 대표적인 코로나19 취약업종으로 꼽힌다.


사회적 물의 사업장은 즉각 특별 근로감독, 무관용
고용부는 또 사업장 내 폭행이나 상습 폭언, 괴롭힘, 성희롱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발생 즉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직문화 개선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려움을 보듬으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