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돌봄·방과후 강사 지원금..내일부터 신청

이휘경 2021. 1. 24. 12: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이 내일(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이 내일(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5∼29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첫날인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등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연 소득 1천만원 이하로, 지난해 신규 종사자는 작년 소득을 기입하고 노무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과 전담 콜센터(☎ 1644-00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