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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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대출'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번 대출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되고, 대출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신청부터 입금까지는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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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25일부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대출'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번 대출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임차료 대출이다.
임차료 대출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 대출은 '임차 소상공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하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포함)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고정금리 1.9%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배정된 예산은 1조원 규모로 모두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대상 소상공인들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한은행 모바일앱(sol)으로 신청하고, 법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된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소상공인과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되고, 대출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신청부터 입금까지는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글자 그대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이라면서 "'임차료 대출'이란 명칭 때문에 임대료 납부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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