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문채석 2021. 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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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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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 지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요건, 소득여건 등을 따진 뒤 다음달부터 일괄 지급된다. 재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재가요양서비스 등 7종 방문(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해당 직종 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5일 재직요건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기준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지난해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 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19년 연소득 기준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중복으로 타갈 수 없다. 중복 신청 시 3차 지원금부터 우선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는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 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25~29일까지 5부제로 접수한다.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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