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호 공정위 올해 업무추진 주요 키워드는 ICT

주상돈 2021. 1.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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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공정거래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앱마켓과 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로 세분화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심사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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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공정경제 구현할 것"

플랫폼공정화법·전자상거래법 제·개정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공정거래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앱마켓과 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로 세분화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 심사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 중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플랫폼법이 21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며 "이달 중에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공정화법은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각종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규율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플랫폼공정화법은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 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구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 판매비중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 의무 표기와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 부여, 본부 온라인판매로 매출감소시 위약금 없이 폐업 등이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판매시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온라인판매 금지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 보급도 추진한다.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에도 나선다.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와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을 시정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에도 배송비를 부과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중도해지시의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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