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전화번호 딸 수 있겠냐" 비아냥에 동포 살해한 몽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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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몽골인 C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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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각 집행유예
길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B(2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몽골인 C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B씨는 지나가던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려 했고, 이를 본 C씨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고 말하자 격분해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주위에서 다툼을 제지했으나 A씨와 B씨는 끝까지 C씨를 쫓아가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 사망했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를 하던 중 같은 몽골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도발에 화가 나 다투다가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사 정도가 A씨에 비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 B씨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이들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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