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위험물 취급소' 소폭 감소..'안전관리법 위반'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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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에서 위험물 취급소는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안전관리법 위반은 크게 늘고 있어 사고 발생 과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전년도 대비 위험물 제조소 등이 감소했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전년도 대비 위험물 제조소가 감소했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78건에서 2020년에는 229건으로 51건(28.65%) 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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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소방본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3/akn/20210123180023012pjez.jpg)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내에서 위험물 취급소는 소폭으로 줄어든 반면, 안전관리법 위반은 크게 늘고 있어 사고 발생 과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전년도 대비 위험물 제조소 등이 감소했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도 소방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위험물 제조소 등은 총 6139개소로 전년 대비 34개소(0.6%)가 줄었다. 유형 별로는 옥내탱크가 64개소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지하탱크 35개소, 이동탱크 16개소, 일반취급소 11개소 순이다.
위험물 제조소는 난방유를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영세 또는 소규모 위험물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전년도 대비 위험물 제조소가 감소했음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78건에서 2020년에는 229건으로 51건(28.65%) 이 증가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 중 18건(7.9%)은 입건 조치하고, 51건(22.2%)은 과태료 처분, 161건(68.6%)은 행정 명령, 3건(1.3%)은 기관 통보 처리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가운데 주유소를 포함해 무허가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는 화재나 폭발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 등이 떨어져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법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 위험물안전관리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응급조치 후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화재 등의 재해 방지에 관해 인접 위험물 시설과 관련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 체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
김충식 도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감독으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도 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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