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다 고치고 나서야, 수리공에게 "나 코로나 확진자인데 검사 받아라"

나한아 2021. 1.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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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보일러 수리를 하러 간 수리기사가 작업이 다 끝난 뒤에야 고객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듣고 자가격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SBS·뉴스1 등에 따르면 보일러 수리기사 A 씨는 고객의 보일러 수리 요청으로 지난주 부천의 한 주택을 방문했다.

B 씨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로,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지만 그사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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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에서 한 보일러 수리기사가 고객 요청으로 보일러를 수리하러 갔다가 자가격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기 부천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보일러 수리를 하러 간 수리기사가 작업이 다 끝난 뒤에야 고객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사실을 듣고 자가격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SBS·뉴스1 등에 따르면 보일러 수리기사 A 씨는 고객의 보일러 수리 요청으로 지난주 부천의 한 주택을 방문했다.

고객 B 씨는 수리가 끝난 20여 분 뒤 비용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며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접촉했으니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B 씨는 해당 주택의 세입자로,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지만 그사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보일러 수리 방문 기사를 집에 들인 것에 대해 "당황해서 그랬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일러 수리기사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A 씨는 "앞으로 네 식구의 생계가 걱정된다"라고 토로하며 "겨울철에 1년 수입 대부분을 버는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120만 원은 한 달 수입의 절반도 안된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혐의 적용 핵심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경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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