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물학대 엄중 처분'.. 시·군 합동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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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도 내 소규모 시·군 직영과 민간위탁 유기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육 시설과 환경 등 운영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강원도는 "최근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등의 학대 행위와 개 번식장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위탁하는 행위, 뜬 장, 물그릇 내 벌레 서식, 곰팡이 사료 급여 등 열악한 환경 방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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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환경 등 운영 상황,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
![자료사진 [아시아경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23/akn/20210123143152732mhfq.jpg)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도 내 소규모 시·군 직영과 민간위탁 유기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육 시설과 환경 등 운영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강원도는 "최근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동물을 안락사시키는 등의 학대 행위와 개 번식장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위탁하는 행위, 뜬 장, 물그릇 내 벌레 서식, 곰팡이 사료 급여 등 열악한 환경 방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직영 2개소(삼척·철원)와 위탁 7개소(태백·영월·평창·정선(2)·양구·고성) 유기동물보호센터다.
중점 점검 사항은 사육장 발 빠짐, 난방 시설 미비, 사료·물 청결 문제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적절 운영과 규정 위반 사항, 미흡한 시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 학대 등 중대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에 따른 것으로 시·군 합동으로 이뤄진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기반 시설 확충과 캠페인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등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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