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폭행한 마을 이장 무혐의" '궁금한이야기Y' 청원

김지은 2021. 1.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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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가 지난 5년간 마을 이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85세 노인의 사연을 전했다. 마을 이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각서까지 썼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할머니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재수사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한 시골 마을의 이장 박씨가 80세가 넘은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연을 전했다. 할머니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왔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씨는 할머니의 팔뚝과 가슴, 중요 부위를 만졌다. 그는 이후에도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 할머니 옷을 들추고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할머니 가족들은 “80세가 넘었는데, 이런 사람한테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분노했다.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평소 신장 질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할머니는 “기운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5년 전 부터 시작된 박씨의 추행을 폭로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옛날에는 1~2번 왔다. 처음 올 적에는 이장을 하지 않을 때였다. 그때도 와서 가슴을 만졌다. 옷을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서 바지 속에 넣어서 만지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내가 약을 타러 시내에 갔을 때도 태워준다고 했다”며 “차를 산 아래에 세우고 또 성추행을 했다. 나를 죽일까봐 참았다. 말을 할까 싶다가도 아들한테 연락하면 어쩔까 싶어서 동네 창피해서 참았다. 집에 와서 울고 떨고 무서웠다”고 했다.

할머니 가족들은 나중에서야 사실을 알게 됐고 박씨를 고소했다. 박씨는 죄를 인정하며 각서까지 적었다. 할머니의 딸은 “처음에 박씨에게 전화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더라. CCTV가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인정했다”고 했다.

박씨는 여전히 마을 이장으로 활동 중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박씨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며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 아내 또한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박씨의 성폭행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가 강간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법률상 강제 성폭행, 성추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박씨는) 실컷 만지다 간다. 나는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버려 나뒀다”며 “마음으로는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팔만 안 아프면 어떻게 할텐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달려들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방송 이후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김순임(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할머니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며 “(마을 이장 박씨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았다. 본인이 저지른 일을 다 시인하고 각서까지 썼다. 그런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느냐. 검찰, 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제발 다시 재수사 해달라”며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처벌 받게 해달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와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 해주지 못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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