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의하면 500원?..경찰 "철저히 조사"
전미옥 2021. 1. 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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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동의를 눌러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이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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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온라인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동의를 눌러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이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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