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연휴 '신속통관·관세 환급' 등 특별지원

정일웅 2021. 1. 23.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설 연휴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이달 25일~내달 12일 신속통관, 관세 환급 등을 지원케 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지원과 함께 설 연휴 전후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에 대한 식약처와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설 연휴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책은 설 연휴를 앞두고 큰 폭의 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관세청은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이달 25일~내달 12일 신속통관, 관세 환급 등을 지원케 한다.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면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성수품 수출입 통관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돕는 다는 것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일례로 관세청은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8일~내달 10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늦은 시간(은행업무 마감 이후) 신청된 건은 접수한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지 않도록 희망 기업에게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지원과 함께 설 연휴 전후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에 대한 식약처와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