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연휴 '신속통관·관세 환급' 등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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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설 연휴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이달 25일~내달 12일 신속통관, 관세 환급 등을 지원케 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지원과 함께 설 연휴 전후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에 대한 식약처와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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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설 연휴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책은 설 연휴를 앞두고 큰 폭의 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관세청은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이달 25일~내달 12일 신속통관, 관세 환급 등을 지원케 한다.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면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성수품 수출입 통관이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돕는 다는 것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일례로 관세청은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8일~내달 10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늦은 시간(은행업무 마감 이후) 신청된 건은 접수한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지 않도록 희망 기업에게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지원과 함께 설 연휴 전후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에 대한 식약처와의 협업검사를 강화하고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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