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에 농약 탔다" 허위신고 해 공무원 27명 헛걸음

나한아 2021. 1.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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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대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2시 33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라는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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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는 한 시설관리 직원의 허위신고로 공무원 27명이 헛걸음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대원,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2시 33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라는 허위신고를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허위 신고로 출동한 공무원들은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살피고 대응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A 씨는 2005년과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와 노력의 규모가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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