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판결 직후 신지예 반응

천금주 2021. 1.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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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되자 항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이 감형 사유로 밝혔다"고 한 이들 단체는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형 조차 약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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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되자 항고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중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은 인정하지만 중강간 치상은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무릎의 멍 자국과 여러 차례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상해를 인정했다.

판결 직후 신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비해 형량(3년 6개월 징역 선고)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녹색당에 떠도는 나에 대한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장 내 궁지에 몰린 동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쳤다는 것에서 감형 이유를 찾았다”고 한 신 대표는 “그러나 나는 가해자가 진정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신 대표는 “가해자는 내가 만나길 요청했다느니 스무 살 어린 나에게 고백을 했다느니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성폭행 사건 일주일 후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또 “본인의 감형을 위해 어린 딸에게까지 탄원서를 쓰게 했다”며 “50대 아버지가 ‘준강간’ ‘치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초등학생 딸에게 탕원서를 요청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고작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이 3년만 제한된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했다.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 그리고 이어진 거짓증언, 2차 가해로 1년 가까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한 신 대표는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만 피해자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신 대표가 소속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부산지방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이 감형 사유로 밝혔다”고 한 이들 단체는 “A씨는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형 조차 약소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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