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 혐의' 구속기소.. "뇌출혈 직원 방치"

나한아 입력 2021. 1. 23. 09:24 수정 2021. 1. 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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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7)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 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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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을 방치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지난해 말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57) 씨는 2019년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 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 씨는 B 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 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과 A 씨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사망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충북 청주 한 모텔에서 투신했다가 중상을 입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피해자를 상대로 마땅히 해야 했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A 씨가 집 밖으로 끌고 나와서 차 안에 그대로 둔 것을 근거로 살인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며 "담당 검사가 1년여간 수사해 A 씨를 최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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